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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증장애가 있는 동생과 같이 사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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