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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3나4736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한다.

을 제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 포함)는 아래 표와 같다.

순 번 항 목 총 조성비(원) = 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원) = ② ②의 계산방식 1 간선시설비 및 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 분담금 2,600,000,000 2,600,000,000 ① = ② 2 발산지구 오수관차집관로 공사비 6,203,026,671 6,203,026,671 ① = ② 3 지중간선설치공사 부담금 2,358,002,690 2,358,002,690 ① = ② 4 도시가스 간선시설 부담금 485,265,500 485,265,500 ① = ② 5 부대비 전기통신관련 9,441,000 9,441,000 ① = ② 6 개발계획 86,159,713 16,639,695 ① × (B÷A) 7 토목 101,480,846 19,598,606 ① × (B÷A) 8 설계용역비 2,039,519,000 393,884,489 ① × (B÷A) 9 도급비 중 전기통신부분 3,194,479,948 3,194,479,948 ① = ② 10 관리비 12,980,000 12,980,000 ① = ② 합계 17,090,355,368 15,293,318,599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 ①항: 총 사업면적(A) 600,323.1㎡, ②항: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B) 115,938.1㎡ 아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하수도시설원인자 분담금 피고는 하수도원인자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개별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하수도시설 분담금은 수도법하수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급수를 공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상하수도시설 건설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기간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을 사업지구 내에 직접 설치하는 대신 사업지구 외의 기간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그 이용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한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없었다면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종전에 제공되던 상하수도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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