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31. 피고와 스위치, 미건의료기 및 시설물 전반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물건 : 스위치(금형포함), 미건의료기 및 시설물 전반 계약내용 : 원고와 피고는 스위치 생산에 관한 금형, 작업치구, 측정기와 서류, 기타 스위치(금형포함) 및 미건의료기 생산사업에 관계된 일체를 매매,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채권, 채무를 전액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인수인계사항 : 금형전반, 작업치구, 검사설비, 도면, 단가표, 개발자료, UL, VDE, TUV 승인원 포함한 원부자재 매매 및 인수인계 일자 : 2006년 1월 31일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포함한 스위치 및 미건의료기 생산사업과 관계된 피고의 영업 일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영업과 관련된 피고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설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 약정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