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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153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961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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