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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11: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사우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여, 4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F, 범죄일람표 순번

4. 부터는 G 로 “내가 E씨에 화를 냈든 이유가 있었잖아 별일 없는 얘기로 사람을 저울질 하는 것에 대하여 속상한 것을 표현했을 뿐이고 고은 우리 E에 무엇에 홀렸는지 잘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나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요 생각하니까 기대치 않은 메시지 받게 되어 언짢하잖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 17: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고소장(E)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정도 / 1989년 9월 입건 공문서위조죄 등 징역 1년, 1989년 9월 입건 공갈죄 등 징역 8월, 1996년 11월 입건 공갈죄 징역 1년, 2002년 입건 업무상횡령죄 등 징역 8월, 2010년 3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 피해자 역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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