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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47078
대여금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97,736원과 그 중 86,5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는 2015. 5. 2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고(다만 그 연체이자율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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