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30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88,413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