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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878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행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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