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7.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 및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2010. 4. 20.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거래점에서 피해자 B에게 “250만 원 상당 갤로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 중 229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