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162,163,620원, 원고 주식회사 서한에게 90,090,9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막여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의 개요] 공사 장소 : 대구 북구 산격1동 517 공산정수장(이하 '이 사건 정수장‘이라고 한다) 공사 내용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말활성탄 및 모래여과 방식의 노후된 정수설비를 막여과 방식의 정수설비로 교체하는 공사 막여과 방식 정수설비의 정수 공정 구성 ① 전처리 공정 - 전 오존 처리 공정, 혼화ㆍ응집 공정 등 ② 막여과 공정 ③ 후처리 공정 - 입상활성탄 처리 공정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금액 : 172억 5,022만원 착공시기 : 2011. 12. 27. 준공기한 : 2013. 5. 19.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1% 공동수급 지분율 : 원고 태영건설 45%, 원고 서한 25%, 원고 한화건설 30%
나. 원고들과 피고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 후인 2014. 6. 9.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00억 2,020만원으로, 준공기한을 2014. 4. 13.까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초 공사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별지 ‘시운전 주요 공정계획’이 포함된 종합시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수시설의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2014. 4. 2. 입상활성탄 처리 공정에서 입상활성탄의 유실이 발견되자,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에 대한 재시공을 거쳐 2014. 5.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