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D 외 156필지 지상 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50억 원, 피고가 35억 원 합계 85억 원을 각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50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6. 2. 20.무렵 피고에게 4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 2006. 2. 20. C에 금액 10억 원 및 금액 75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06. 2. 20. C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C의 이 사건 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85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위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투자비용보전금으로 135억 원을 6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6년 제37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약정서 기재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E 도로 90.7㎡ 중 1/6지분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5억 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20. 접수 제937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원고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와 C가 2006. 2. 20.에 약정한 약정(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말함)의 내용이나 동 약정상의 투자비용과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나 C에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피고가 유일한 권리자 겸 채권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확인자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