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28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D 외 156필지 지상 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50억 원, 피고가 35억 원 합계 85억 원을 각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50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6. 2. 20.무렵 피고에게 4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 2006. 2. 20. C에 금액 10억 원 및 금액 75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06. 2. 20. C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C의 이 사건 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85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위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투자비용보전금으로 135억 원을 6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6년 제37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약정서 기재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E 도로 90.7㎡ 중 1/6지분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5억 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20. 접수 제937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원고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와 C가 2006. 2. 20.에 약정한 약정(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말함)의 내용이나 동 약정상의 투자비용과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나 C에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피고가 유일한 권리자 겸 채권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확인자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