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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4531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 컨트리클럽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C의 원고 A에 대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미납 파견대금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은 17,946,900원이고, 원고 B에 대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미납 파견대금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은 19,248,415원이다

(이하 위 각 임금 상당액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쟁점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9. 2. 2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금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쟁점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익채권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변제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각도에서 얽혀 있는 회생절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인데, 파견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일 뿐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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