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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8 2015가단1148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9. 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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