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7 2017가단590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7. 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