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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이오 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내 곡 교 쪽에서 남부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80km 상당으로 과속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아울러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하지 못하는 등 장차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예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인지기능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도로고 시 일람표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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