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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4462 판결
(심리불속행)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심리불속행)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해외유학중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건

대법원2015두44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9.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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