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광산구 B 외 8필지 3,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로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수리통보를 하였다.
B B A
나. 원고는 위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8. 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1 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① 사업계획서에 원석공급원으로 기재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2016. 8. 10. 토공이 완료되어 공급 토사가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으며, ③ 원고가 인근 농경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제1 수리거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다시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제2 신고’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① 사업계획서에 원석공급원으로 기재된 D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3개 업체 공사 현장은 토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공급 토사가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으며, ③ 원고가 인근 농경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제2 수리거부’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가 위와 같이 거부되어 신고의 효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원석을 반입하여 골재선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