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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0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17. 10:22경 김제시 C에 있는 D 목욕탕 1층 카운터 앞에서 법원 집행관과 함께 소외 E(피고의 동거녀)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피고는 원고와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서 원고의 옆구리와 손목을 때려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병원에서 129,000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판결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전주지방법원 2014고정611호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노206)이 2015. 9. 9.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집행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피고)이 피해자(이 사건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대법원(2015도15070)에서 2015. 11.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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