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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3 2012고정3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05. 11: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가 관리하는 G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4개월 치 건물 임대료 68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집행관과 함께 나타나 기원 물품 등에 압류표시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치고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목격자 I, J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며, 피고인 스스로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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