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0:22경 위 목욕탕 1층 카운터 앞에서 동거인인 E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F(30세)이 전주지방법원 집행관과 함께 E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이 새끼 일루와 바,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고, 옆구리를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