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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5.24 2011고단1105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에게 춘천시 E아파트 A동 202호를 매도하였다가, 위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위 D 및 위 E아파트 A동 102호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2011.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2011. 4. 30.부터 2011. 8. 31.까지 매월 말일에 2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2011. 4. 25. 위 법원에서 피고인 A은 위 F에게 2011. 5. 31.부터 2011. 8.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각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D에게는 2011. 4. 30. 20만 원, 2011. 5. 30. 2만 원, 2011. 6. 30. 1만 원을 각 지급하고, F에게는 2011. 5. 30. 50만 원, 2011. 6. 30. 2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조정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D, D의 남편인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D, I는 2011. 6. 30. 17:50경 H으로 찾아와 밀린 손해배상금 전체를 내라면서 갖은 욕설로 난동을 부리고, 당구대 2개를 파손하고, 집단으로 고소인 B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며 당구장 건물 기둥으로 밀쳐 고소인 B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D, I가 2011. 6. 30. 18:00경 위 H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조정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항의할 당시 F, D, I가 당구대를 발로 차 망가뜨리거나, 피고인 B를 때리거나 밀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춘천시 효자1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형사과에 제출하고, 201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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