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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1 2018가단605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7.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회사는 2017. 1.경 피고 회사에 53,691,000원 상당의 장비를 판매하여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매매대금 중 38,69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38,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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