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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을 해, 철물점에서 칼을 사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겁에 질려 안방으로 피신하고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0회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D,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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