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협재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도로에서 협재사거리 방향으로 갑자기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협재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9,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