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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 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 전 범퍼 보수도 장’ 등 수리비 합계 약 1,339,987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리 비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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