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6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2013. 5. 17. 04:30경 위 ‘C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주기로 하고 도우미 E과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손님 D 외 1명에게 맥주 5병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