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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6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2013. 5. 17. 04:30경 위 ‘C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주기로 하고 도우미 E과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손님 D 외 1명에게 맥주 5병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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