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789』 피고인은 2019. 6. 22.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C의 목을 조르고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겼다는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 피해자인 위 C를 위협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 팔을 휘둘러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는 하나, 그 집행유예 범죄사실은 2010. 6. 14.자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