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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48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변제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2) 피고 A은 2016. 2. 1., 피고 B은 2016. 4. 15.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월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6. 10. 20. 피고들이 한 특별한정승인은 그 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492호로 청구한 상속한정승인심판도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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