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체크카드를 폐기처분한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4. 20. 경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