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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나87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가. ‘기초 사실’과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2008. 1.자 구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임차인이 피고인지 C인지에 대한 것이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내지 4쪽

나. 항 앞부분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2008. 1.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이 C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월 차임을 400,000원(2018. 9. 20.자 변론조서 참조)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4. 21.부터 3년 전인 2014. 4. 21. 이후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5. 12. 31. 앞서 본 2008. 1.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4. 4. 21.부터 2017. 4. 20.까지 금액인 14,400,000원(= 400,000원 × 36개월) 및 2017. 4.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무렵까지 약정 차임에 해당하는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상사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8. 1.자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48조의 상사대리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가 C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C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아니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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