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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6가단316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7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스테인리스 고철 등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5. 11.까지 B에게 751,000,000원 상당을 선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B은 2015. 10. 31.까지 원고에게 634,420,8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스테인리스 등 물품만을 공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B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매월 정산하여야 할 선급금 잔액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 8.경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16. 3. 5.까지, 나머지 7,000만 원은 2016. 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약정서(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116,579,180원(= 751,000,000원 - 634,420,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잔액이 전혀 없거나 그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환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환약정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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