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29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1:15경 여자친구였던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B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 소유의 버버리 가방 1개, 버버리 코트 1벌, 현금 250만원, 곰인형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