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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2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량을 도로에 멈춰 세워놓고 흥분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욕설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양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는데, 싸울 당시에는 몰랐으나 싸움 현장을 벗어난 후 손에 끈적거림에 느껴져 쳐다보았더니 손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위 상처가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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