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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6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4. 11. 26.경 서울 구로구 B, 121동 203호에서 ‘같은 해 12. 3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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