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917-10번지 서광모드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방면에서 부흥오거리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15: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917-10번지 서광모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