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1) 2018. 2. 5.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에게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이를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집에 세 들어 사는 외국인의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한 바가 없다. 2) 2018. 3.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찜질방 투자와 관련된 해외송금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그 송금액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미국회사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여야 수십억 원을 결제받을 수 있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이 왔을 때 위 8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없다.
3) 2018. 2. 2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AA’로부터 투자금을 4억 원을 유치받으려면 선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0억 원 가량의 돈을 해외계좌에 보관 중인데 그 중 4억 원을 달러로 들여와 피해자에게 투자하려면 10%인 4,000만 원의 선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4) 2018. 3. 2. 및 2018. 3. 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300만 원 및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5)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국제사기단에 의하여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받아 ‘AA’에 이를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