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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4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4283』 피고인은 2018. 9. 30. 0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이 교통사고 처리를 도중 교통사고 관련자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을 연행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발로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5110』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과 전화로 싸운 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여 피해자 이름이 거론된 H 게시판에 "애미 뒤진 G아 연락 좀 받아라", "니가 키보드 워리어 마냥 떠든 거 씨발련아 아가리로 쳐 뱉어", "니가 쳐 싸지른 똥은 니가 치워야지", "창놈새끼가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ㅋㅋ", "니가 짖거린 거 당사자한테 좀 짖거려봐", "숨어서 나름 가오 좀 축이네 좆만한 새끼가ㅋㅋ"라는 등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신고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상황진술)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H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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