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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72
횡령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B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1477호), 그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8 월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상가 관리 단 대표 G과 피해 자가 상가 지하 3, 4 층 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 관리 대행 및 보안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주차장 관리 대행 및 보안 용역 업의 고문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소개로 계약 명의를 대여하고, 계약에 의한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2013년 4월 초순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일자 계약 명의 및 관리 계좌가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것을 기화로 2013. 4. 8. 경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2013. 7. 8.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명의 대여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18. 경 피고인 B의 아들 입원비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0. 1.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명의 대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3. 4. 피해자와 상가 관리 단 대표인 G 과의 민사소송에 참가하는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95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사업자등록증 (A), 각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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