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6노2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등으로 바뀐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