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밑”을 “및”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4. 4. 7.”을 “2014. 4. 17.”로,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제14조 제7호”를 “제14조 제17호”로 각 고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은 형질변경(주차장 부지) 허가를 받은 사실을 간과하여 이의평가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평가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적정보상금인 이의평가금액보다 훨씬 높은 보상금액을 지급하였던바, 이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 협의평가법인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 수용평가법인들은 구 감정평가법 제36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협의평가법인들 1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관한 판단권한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한 토지조서와 다른 내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부상 지목과 현실적 이용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