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원고가 C가 운영하는 커피가맹사업의 개별 가맹점에 물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3. 20.부터 2020. 3. 19.까지로 하며,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원고가 C에 이행보증금 200,000,000원을 납입하되 계약이 종료되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원고에게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물품판매 및 물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C의 대표이사 D와 그의 형인 피고는 C의 이 사건 계약상 이행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추가 약정내용) 갑(C)은 기본 계약서 내 제3조(계약의 보증)와 관련하여 을(원고)이 납입한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2015. 12. 31.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6. 12. 31.까지 상환하는 것을 추가 약정한다.
제2조(기타 협의내용) 갑과 을은 보증금의 상환완료 후 기본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의 보증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보완한다.
추가 약정서는 기본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