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위 노래방을 찾아온 성명불상(남자3, 여자2) 손님에게 카스피쳐 맥주(1리터) 2병을 2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