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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22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4. 주식회사 일호개발(이하 ‘일호개발’이라 한다)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대출금액 2억 원에 대한 보증비율 85%), 보증기간 2004. 5. 24.부터 2005. 5.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원금을 1억 2,000만 원, 보증기한은 2009. 5. 22.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일호개발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과 사이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판매기업은 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며,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은행은 구매기업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하며, 구매기업은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자금을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며,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일호개발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씨티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세금계산서 금액 기재 환어음을 발행하고 추심을 의뢰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해당 금액을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금액(원) 환어음 추심의뢰일 추심금액(원) 1 2008-09-15 41,279,700 2008-10-07 20,000,000 2 2008-10-07 20,000,000 3 2008-10-15 67,191,619 2008-11-05 20,000,000 4 2008-11-05 15,000,000 5 2008-11-28 35,656,390 2008-12-09 15,000,000 6 2008-12-09 20,000,000 7 2008-12-15 22,441,100 2008-12-09 20,000,000 8 2008-12-29 22,215,600 2009-01-05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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