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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설공단 B공원 장사관리팀 소속 방호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6:20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공원 청원경찰사무소에서, 같은 방호원인 피해자 D이 “당신이 근무 먼저 나가소!”라고 말해 "당신이 뭔데 나가라마라 하냐 “고 따지자 피해자가 욕설하고, 피고인의 이마에 머리를 들이대며 싸우려 하자 사건 외 E이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상황이 종료된 후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 마시려는 피해자 뒤에서 양어깨를 잡고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좌상, 우측 흉부좌상, 제2, 4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확인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즉, ① 위 증인들의 감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이 갑작스레 일어났고, 피해자는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내용의 차이나 생략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근무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가 설명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잠시 앉아 있다가 물을 마시기 위하여 갑작스레 일어나다 피해자와 정면에서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50cm 남짓이고 피해자는 차를 타 마시고 있었으므로 그 인기척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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