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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21:09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 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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