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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교실, 어린이 집 등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치원 등에서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2012. 5. 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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