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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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