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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5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23세) 와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취하게 하여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술을 권하였다.

피고인은 ‘E’ 식당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 노래방 ’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다음 날 01:3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모텔’ 1020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5, 6, 9, 1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2, 13, 16,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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