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9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서 C에서 IT 전문가로 근무하는 초청 계약자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러시아 국적으로 E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폴란드 국적 여성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X-BOX 게임기 ’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의 구입을 부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04:30 경 게임기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대구 중구 F 아파트 B 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하였다.

피해자는 게임기를 구입해 준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