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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0 2018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에 있는 ‘E 교회’ 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04:46 경 위 교회 앞 도로 변에 설치된 이천시 의회의원 F 선거구 후보자 G의 거리 현수막이 위 교회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위 거리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내 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 현수막이 교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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